[ET라씨로] 카이노스메드, 주가 16%↓…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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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전문기업 카이노스메드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주가가 급락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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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전문기업 카이노스메드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주가가 급락했다.
27일 오전 11시 8분 기준 카이노스메드(284620)는 전 거래일 대비 16.62% 하락한 27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1일 최고 6000원에 거래된 카이노스메드는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며 27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단일판매 공급 계약 해지 관련 공시 번복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19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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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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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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