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현실?"…임대 아파트에 억대 외제차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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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에서 비슷한 소식 몇 번 전했었던 것 같은데요.
고가의 수입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다고요.
글을 쓴 A 씨는 임대아파트에 이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면서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이 임대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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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에서 비슷한 소식 몇 번 전했었던 것 같은데요.
고가의 수입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다고요.
글을 쓴 A 씨는 임대아파트에 이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면서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이 임대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 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두는데요.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 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이 돼 차량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제도적 허점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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