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콘크리트 품질 높인다···건설공사 업무지침 개정

신미진 기자 2024. 11.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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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밖에 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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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한다. 불량 레미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시에만 진행했던 콘크리트 시험 단위수량을 1회 타설량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아울러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도 신설했다.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게 특징이다.

이밖에 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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