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중립 예산, EU 7분의1 수준…재원확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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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유럽의 7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데다,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없이 탄소중립을 법제화 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하 연구진)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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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유럽의 7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데다,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없이 탄소중립을 법제화 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하 연구진)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다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으로 확인된다.
보고서는 NDC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과 관련해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다양한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상이해 이질적 감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부문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감축수단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NDC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하향식 법제화의 문제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된 탄소중립 경로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요국은 예산 책정과 법안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탄소중립 경로를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재원 확보 이후 입법을 추진하고 수입과 투자의 규모·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실질적인 효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 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 원칙을 페이고 원칙이라고 일컫는다. 본 보고서 외에도 다수 연구에서 국내 법안들의 재원 규모 불명확성과 불투명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구진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페이고 원칙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방향에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하면서 유연성 전략을 요구했다. 주요국의 NDC 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과 국제정치 변동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기조의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한국형 정책 마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유럽연합과 최대 7.3배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선진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기술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이 구성돼 있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투자 환경과 관련된 인력, 규제 완화 등 전체적 접근에 의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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