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의혹 중심에 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法,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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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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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오후 1시 35분쯤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는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이동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과 지난 18일에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과 전 부행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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