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선 공천 자료' 제출 요구…"영장 갖고 와야"

원종진 기자 2024. 11.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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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 자료를 국민의힘에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 일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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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 자료를 국민의힘에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때 공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건 대외비 자료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야만 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이 난립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지역 정계에서는 창원 정치 경험이 없어 인지도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김 전 의원이 '낙하산 공천'을 받았단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 일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천 개입'의 실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순위 등이 포함된 공천 심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료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천 관련 서류는 폐기하는 게 원칙인 데다 대외비여서 남아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료 제출 등이 순조롭게 조율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26일) 재력가인 부친이 명 씨를 통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정요원의 부친 등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해 명 씨를 둘러싼 자금 흐름 규명은 물론 청탁 로비 의혹도 최대한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상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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