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없었는데' 스스로 위증…범행 동기 설명 없는 판결문
1심 법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김진성, 왜 위증했나' 항소심 쟁점 될 듯
[앵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위증은 있었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도 받지 않은 증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왜 위증을 했느냐가 의문으로 남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8년 12월 통화 녹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 통화 (2018년 12월 22일) :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검사 사칭' 사건 때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에 맞게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 통화 (2018년 12월 24일) :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대로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엇갈리는 주장 속에 1심 법원은 무죄 추정을 내세우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공소사실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에 대해선 법정 증언에 위증이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단대로면 위증 부탁이 없었는데도 김씨는 스스로 위증을 해 처벌까지 받게 된 셈입니다.
78쪽 분량의 판결문에도 김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위증을 한 이유를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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