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꽉찼다… 2025년 신규 임용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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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신규 법관 임용 공고를 앞두고 판사 정원 한도가 8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된 뒤 10년째 제자리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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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확대 입법 10년째 제자리
퇴직도 줄어 신임법관 수급 차질
‘재판 지연’ 사태 악순환 우려
내년 1월 신규 법관 임용 공고를 앞두고 판사 정원 한도가 8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직 판사 숫자는 3206명으로 판사정원법상 정원인 3214명 중 이미 99.75%가 찼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이다. 더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 판사 신규 임용 때는 퇴직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판사정원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된 뒤 10년째 제자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질적인 판사 부족은 소송 증가 및 난도 상승 등과 함께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겨 일부 재판부는 폐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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