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장 개미들, 숨통 좀 트이려나”…소액주주 보호 확대방안 나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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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상장법인의 합병을 포함한 자본거래에 주주보호원칙을 담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큰 반면, 실질적인 주주보호는 미흡하다"며 "합병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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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장대로 상법을 개정하면 대·중·소 103만개 기업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2400개 상장법인에 ‘핀셋’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도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만 한정해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2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삼성·SK·현대차·LG 사장들에게 이같은 정부안을 직접 설명하고 “합병을 비롯한 자본거래 때 주주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대그룹 사장들은 사업재편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 입장을 최 부총리에게 전했다.
정부는 상장법인의 합병을 포함한 자본거래에 주주보호원칙을 담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주주, 대주주·소수주주 충돌시 규범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자본거래 때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165조 4항에 △법인의 합병시 주식가격, 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 △이사회는 합병결의시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 의견서를 공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기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면 이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임 등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 소송이 빈번해지면 미래를 위한 투자 위축과 사외이사 기피현상이 예상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과 경영권 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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