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에서 부당 지원 받았나…공정위, 스타쉽엔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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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음원 유통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며 소속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인 조사에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자료를 확보했다.
BPM은 앞서 1월 카카오엔터 측이 자사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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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음원 유통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며 소속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인 조사에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자료를 확보했다. 스타쉽엔터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로 카카오엔터가 지분 58.17%를 보유한 종속회사다.
이번 조사는 경쟁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의 신고로 시작됐다. BPM은 앞서 1월 카카오엔터 측이 자사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6월 카카오엔터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스타쉽엔터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관계사에는 5~6%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BPM 측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 대가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차별적 수수료 부과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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