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유죄’ 김진성 측 “항소 필요하지만… 재판 심리적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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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진성씨 측이 검찰의 항소 내용을 보고 불복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26일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과 이 사건 검찰의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면서도 "김씨가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항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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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진성씨 측이 검찰의 항소 내용을 보고 불복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서도 재판을 이어가는 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6일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과 이 사건 검찰의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면서도 “김씨가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항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이 대표 우호 및 비판 세력)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며 “사건이 정치적으로 정쟁화해 김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김씨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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