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브 PR 임직원, 뉴진스 폄훼 사실상 의무위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에 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하이브 임직원들을 고발 조치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A씨와 하이브 홍보실장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들은 하이브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거론된 하이브 임직원을 고발 조치한 배경은 지난 10월 공개된 B씨와 모 매체 기자 C씨간의 통화 녹취와 관련이 있다.
해당 녹취에서 B씨는 C씨에게 연락해 “일본에서 (앨범이) 그렇게 많이 판 게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못했고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B씨는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이 바닥에서는 이게 되는구나. 아티스트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되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아일릿을) 짝퉁 뉴진스 이런 식으로 비판받고 하니 아티스트 멘탈이 완전히 나갔다”며 “저희가 결국 아티스트들, 그리고 팬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소송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PR 임직원의 이러한 발언 등이 발언 등이 업무 방해, 아티스트 차별 등의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하이브가 어도어의 모회사며 ‘어도어로부터 상당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PR 담당 임직원이 어도어와 뉴진스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 행위를 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당시 공개된 녹취 등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기업 PR 담당자로서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 요청을 진행했다”고 했다.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 하이브는 “기자가(C씨) ‘지분 2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엔터업계에서는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세게 바인딩이 되면 지분율이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하이브의 이러한 행위에 항의했지만, 후임 대표임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해임 의사를 밝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2일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와 빌리프랩 내 아일릿 론칭 실무진 전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또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전문 변호사는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하이브 PR에서 C씨에게 전화해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공개된 내용증명 요구사항을 보면 어도어가 이 심각한 권리 침해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도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PR의 뉴진스 폄훼 발언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어도어는 쉐어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이브 PR에 뉴진스의 홍보를 전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 PR이 사실 상 어도어 PR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하이브 PR의 행위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이브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별도 법인이라는 주장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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