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李 위증교사 무죄선고..비명계 움직임, 일단 유예 내년 여름까진"

김양원 2024. 11.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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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이재명 사법리스크, 尹-明 대결의 파이널 라운드로 진입
- 민주당, 소송지연 재판방해에 신출귀몰한 방법 동원할 것
- 비명계 움직임, 내년 여름까지 일단 유예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李 무죄선고로 '혼돈의 도가니'..'죽으나 사나' 이재명으로 갈 수 밖에

- 민주, 검경 활동비 삭감, 예산심의에도 시그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에 대한 1심 선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의견이 분분하죠. 그런데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법조인이시니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경진: 법조인 시각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판결 자체는 우리 당 대변인 말씀대로 존중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머릿속에 논리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우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재판부도 그렇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피고인 쪽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던 사실,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사실, 그 다음에 전화 통화 내용은 또 대부분 들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느낌들이 있을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교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판사님은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라라고 하는 본인의 바램을 얘기했고, 그 정도는 변호사인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 89년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재판에 걸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관련되는 사람하고 괜히 전화 통화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전화 통화하는 순간 우리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쪽하고 직접 통화나 연락하지 말라는게 첫 번째 룰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판사님 판결은 항소심이 대법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이제는 마음껏 통화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관련자들하고 마음껏 통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를 한 10번쯤 반복하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근데 변론요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대로 좀 보세요. 우리 입장은 그런 거고요. 어쨌든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쪽에서 알겠어요. 그런 취지에 맞춰가지고 법정에서 얘기 잘할게요. 이렇게 된거거든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신경민: 어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게 들어갔는데 취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들어보면 이거 무죄로구나 하면서 굉장히 아마 마음이 훈훈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법조기자도 했고 법사위도 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재판부를 밀착해서 본 사람인데요. 판사가 정말 셉니다. 사람들은 검사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판사가 정말 셉니다. 그런데 어제가 그런 날 중에 하나였어요. 팩트를 보면 그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는 2개는 무죄를 주고 4개는 유죄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벌금을 선고를 하되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은 고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고의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정황들, 간접 증거로 봤을 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고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팩트를 취사 선택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보면 정말로 임의적, 자의적으로 팩트를 선택해서 고의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무죄고요. 유죄로 보면은 이건 징역 10월 이상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는 붙을 수 있지만 거기에 가중 요소 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징역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나오는 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건 진영과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한마디로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됐고요. 저는 좀 이따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판결 이후를 매우 걱정합니다. 이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와 여의도가 아마 끔찍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합니다.

◆최수영: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항소심에서 이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법조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김경진: 최수영 앵커께서도 그렇고 방송 들으신 시청자들께서도 그렇지만 그냥 이건 평가의 문제예요. 분석과 해석의 문제예요. 보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별 이견들이 없어요. 수없이 긴 시간을 통화하고 처음에는 김진성 씨가 증인을 안 나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자꾸 사람 보내서 나오라 나오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우리 입장은 이런 거야 하면서 변론 요지서 좀 잘 한번 읽어봐.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재명 피고인이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10번쯤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보면 억지로 나오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 김진성 씨가 뭔가 여전히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 인허가의 피대상자였다. 그 다음에 이 변론 요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 분위기와 맥락으로 눈빛과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그걸 다 읽는 거 아니에요? 보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익선: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재명 1승 1패, 언론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거법 징역형과 유죄 위증교사 무죄를 일컬어서 한 말인데 앞서 신의원님이 정치권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첫째는 이제 2심이 2개가 진행이 되고 또 나머지도 지금 계속해서 1심이 또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선거법은 이재명 피고인한테 매우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은 지금 633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을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규정은 있고 지금 대법원장도 이걸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선거법에 뭐가 있느냐 하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선거법 재판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지연 내지는 방해가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 깜짝 놀랄 정도의 여러 가지 기묘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개월 안에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어떻게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낸다던지, 또 재판부가 안 받아주면 기피 신청을 내던지 하고요. 뭐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안에 절대로 선거법이 진행돼서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할거고요. 또 어저께 나온 소송 경우에는 이건 피고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출귀몰한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의도도 시끄럽고 서초동도 시끄럽고 수원도 시끄럽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국가 체계 기본 체계가 굉장히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이재명 그러니까 윤-명 대결이 이제는 시간 다툼으로 들어가서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겨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몇 회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 이 두 개를 놓고 겨루는데 누가 먼저 떨어지냐의 대립이고 여기에는 증오와 대립과 갈등과 미움과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거고요. 전 국민이 동원이 되고 거대 양당 플러스 각 정당이 다 동원될 것이기 때문에 용호상박의 일들이 25년도에 전개가 되고 이것으로 전국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25년도 곧 개봉박두입니다.

◆최수영: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이미 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하겠다고 벌써 예고편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저도 신경민 의원님하고 생각이 100% 똑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혼돈의 도가니로 아마 아주 빨리 끝나면 내년 여름 끝나갈 무렵쯤 끝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쯤 돼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보세요. 검찰, 경찰 활동비 다 삭감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도 지금 예산 지금 다 삭감해버렸잖아요. 검찰, 경찰 등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다 삭감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각 부처 공무원들한테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실 말 듣지 마. 지금부터 우리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 줄 거야. 명확하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을 주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낮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우리가 낮잖아요. 그럼 다음에 국민의힘 쟤네들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눈치만 봐야지 이러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예산 삭감하는 거하고 맥락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직사회, 관가라고 하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너희들 아무 일도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피고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선거법 633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집행유예 나왔던 게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심 얼마 걸렸어요?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633 이거 안 돼요. 법의 강행 규정이라고 해놔도 아까 말한 대로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중요한 당대표 회담이 열리든 간에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선거법 재판은 최대한 늦게 끌고 가는거죠. 근데 이번에 가령 선거법이 집행유예 났고 이번에 위증이 가령 집행유예나 또 유죄가 났으면 두 건이 연거푸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거고, 그러면 물밑에서 새로운 주자를 찾으려는 흐름들이 민주당 주변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이 매우 약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나 사나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부 여당을 식물화시키고 싸움을 붙어야겠다. 재판은 지연시키고 정신없이 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에 대한 탄핵으로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네들이 정권의 주도권을 150% 확보를 해야겠다. 이건데요. 결국은 그래서 내년 9~11월까지는 정신없을 겁니다.

◇이익선: 1년은 걸릴 거다. 그런데 이번 판결 때문에요. 그래선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정의로운 판결이다.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이런 얘길 합니다. 정성호 의원, 박지원 의원 얘기신데요. 반응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경진: 그거는 우리 쪽도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은 거라서 그거는 뭐 서로 간에 뭐라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 평검사 생활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검사들이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섣불리 기소하는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은 다 그렇게 볼 만한 어떤 증거 법칙이 판독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기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게 한쪽에서 유죄 났다고 가령 국힘에서 만세 부른다고 그래서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부화뇌동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위증 무죄 났다고 민주당 쪽에서 '와 만세 정의로운 사법' 이것도 아니에요. 중도층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시면 돼요.

◆최수영: 근데 신 의원님, 비명계 협박하던 분들이 갑자기 180도 사실 달라진 이 당내 기류. 지금 앞으로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보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비명계들 힘이 약화된 건 맞죠. 이렇게 되면 일단 유예될 겁니다. 일단 여름까지는 유예가 될겁니다. 시간 벌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윤명 중에 누가 더 빨리 힘이 떨어지나 낙엽이 누가 더 빨리 떨어지나 아마 이 경쟁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싸움의 영향이 결국은 비명계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뭔가 승부가 갈릴 때가 아마 틀림없이 어느 순간에 내년 어느 순간에 올 텐데요. 그게 이르면 늦여름 길어지면 내년 이맘때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25년을 저는 좀 암울하게 봅니다. 이거 아주 끔찍하게 힘든 시간이 될 걸로 봅니다.

□김경진: 근데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두 번을 거쳤지만 총 들고 내전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큰 틀의 시스템과 헌법 질서가 국민들의 위대한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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