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과 6범과 무슨 협치”...경기도, 김봉균 협치수석 도의회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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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김봉균 경기도 협치수석의 범죄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김 수석의 경기도의회 업무를 중지하기로 해 임명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경기도는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경제부지사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내정하면서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과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각각 협치수석, 소통협치관에 함께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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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 스스로 요청...“타 업무는 지속”
경기도는 26일 김 수석의 경기도의회 업무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치수석의 주 역할을 배제한 것이다.
경기도 안팎에서는 김 수석에 대한 임명 철회 수순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는 의회 업무만 중지된 사실을 강조하며 후속 조치는 도의회 의장, 여야 대표단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할 방침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수석도 “앞으로 도의회를 제외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과의 협치 업무는 계속해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혀 지속 근무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그러나 가장 큰 대화 파트너인 도의회가 배제된 반쪽짜리 협치수석 운영은 경기도 집행부에도 부담일 수 밖에 없어 조만간 정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여전하다.
지난달 경기도는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경제부지사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내정하면서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과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각각 협치수석, 소통협치관에 함께 내정했다. 당시 경기도는 “파격적인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김 수석에 대해서는 전과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폭력에 음주까지 다양한 전과 이력을 가진 그가 협치에 나선다니 쓴웃음이 나올 따름”이라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2회(야간 공동상해 1회 등), ‘도로교통법’ 위반 4회(음주운전 2회 등)를 포함해 무려 전과 6범이다. 이 정도면 범죄가 습관”이라면서 김동연 지사의 인사관을 정면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과 의혹이 제기된 김 수석이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배경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범죄 경력 사실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된 임용 후보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형의 집행이 만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임용될 수 있다.
정무직·별정직·전문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31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임용이 가능하다. 김 수석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31조 결격사유 적용 대상이다.
1968년 수원에서 태어난 김 수석은 경희대 환경학과를 나와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을 거쳐 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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