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뉴진스 하니법 발의…"근로자 사각지대 보호"

김경민 기자 2024. 11.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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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뉴진스의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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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벌칙
"법적 보완 위한 사회적 논의 확산되길"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진 진보당 제공)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들을 포괄했다.

정 의원은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뉴진스의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긴 것은 2019년"이라며 "하지만 뉴진스의 하니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라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런 특수관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전했다.

그는 "택배 노동자, 배달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업무 중에 사업주나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해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기준으로 보나,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보나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뉴진스 하니의 제기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론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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