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3억 원 받은 혐의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청구됐다.
창원지법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명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청구됐다.
창원지법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오는 27일 오후 4시에 구속적부심 심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명씨는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명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김영선(64·구속)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세비 7600만 원을 받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61)씨에게서 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명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명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탐정 손수호] 정우성 아들, 혼외자지만 1순위 상속자 된다
- "나라 위해 尹 물러나라"…이재명 중앙대 동문들 시국선언 합류
- 아빠는 아기 기저귀 갈면 안 된다?…교환대 여자화장실에 쏠렸다
- 김종인 "명태균 여론조사? 책상에 뒀다는데 보지도 못해"
- 서울 은평구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박찬대 "한동훈, 독자생존 결단할 때…김건희 특검 찬성하라"
- '대설특보' 서울 눈 더온다…기온도 0도 안팎 뚝
- 한일외교장관, G7 약식회담 "사도광산, 한일관계 영향없도록"
- 檢,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 서울 오늘 첫눈…작년보다 9일 늦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