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 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사실상 야당 임명"

한성희 기자 2024. 11. 26.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또 과도한 수사 기간과 인력 투입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점,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에 따른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에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론이 이미 나왔거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 수사 중인 점을 들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으로 수사해 여러 수사기관의 이중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수사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상설특검의 성격을 지닌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면서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과도한 수사 기간과 인력 투입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점,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에 따른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에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