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12번 '있는 대로 말하라' 증인이 부담 느꼈을 텐데…판결이?"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1. 26.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장 검사를 거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조 단장은 2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3가지 이유로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장 검사를 거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조 단장은 2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3가지 이유로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즉 △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개입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 증인신문 요지 등을 주고받은 것을 위증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것.

그러면서 조 단장은 "이재명과 (김진성 씨가) 30분에 걸쳐서 12차례 통화했다"며 이 대표가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30분 통화하면서 12번이나 그 얘기를 했는데 '위증을 시킨 게 아니다'고 한다"며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해외 출장 가는 부하에게 '야, 이번에 어디 간다며? 나 선물 사 오지 마', 30분 동안 12번 '선물 사 오지 마'라고 한다면 그건 사 오라는 얘기지, 사 오지 말라는 얘기냐"고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조 단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가 계속 '선물 사 오지 마'라고 하자 '내가 선물 사 오면 혼내겠구나'라며 안 사 왔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제대로 (버틸 수 있겠냐)"라면서 "12번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이 대표 역시)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라며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말속에서 뭔가를 느껴 위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