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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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보수 원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날(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행보로 그동안 임기단축 개헌론을 주장한 이 전 처장과의 회동을 예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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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임기 1년 단축 개헌·2026년 대선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보수 원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날(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행보로 그동안 임기단축 개헌론을 주장한 이 전 처장과의 회동을 예고하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스케치 촬영을 공개하고, 장소가 협소해 풀 취재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 후 오는 2026년 대선 실시를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다만 “그렇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는 것을 조기 대선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 모순”이라며 “이미 지은 죄를 수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처분을 하고, 억울한 건 풀어주고 하자는 데 왜 그게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느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처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로 양형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처장 회동(28일)을 두고 이 대표의 향후 사법리스크와 이 전 처장의 개헌 구상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갈라지는 공직선거법 2건(15·25일)에서 ‘1패·1승’을 기록한 이후 항소심(3개월)과 상고심(3개월)까지 6개월 동안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자칫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후 개헌 공론화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망론’ 시기를 앞당기려는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저지선(200명)이 확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근 친윤·친한계 간 계파갈등을 조기에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여당 내 8명의 이탈 가능성은 장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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