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약자보호법은 기만적 법안…근로기준법 확대해야”

최유경 2024. 11.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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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이른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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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이른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노총 "노동약자 불분명…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민주노총은 오늘(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약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 의미조차 불분명하다"며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노동약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지원하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대폭 축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며 "기만적인 노동자 배제 합법화 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법은 현재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진 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이고,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출발"이라며 "작은 사업장,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이유는 정부와 법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그냥 '공갈빵'"이라며 법안에 담길 거로 알려진 ▲법적 분쟁 시 상담 지원 ▲표준계약서 제공 ▲경력 인정 ▲공제회 활성화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족보도 없는 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으로 권리 보장을 하면 된다"며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피해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시혜에 불과한 지원책들을 빼고 나면 노동약자 보호법은 오히려 우리를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사용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은폐하고 핵심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약자보호법은 말과 달리 노동자들을 갈라쳐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노동자를 대표해 노동약자보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노총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야기…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국노총도 오늘 노동약자보호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 건강과 휴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모성보호 등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권 등 정작 법안의 핵심이 돼야 할 노동약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라는 새로운 제3지대의 법률상 지위를 만들어 노동약자 인정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법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는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보호범위 확대 요구를 '노동약자지원법'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당론 추진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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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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