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어도어 퇴사' 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고발…"뉴진스 성과 축소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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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홍보실장 등을 고발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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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홍보실장 등을 고발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빌리프랩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지난 6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확정됐다. 이날 같은 법원에서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다.
이하 민희진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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