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국민에 도리 아냐”(상보)

김미영 2024. 11.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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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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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주재한 국무회의서 상정·의결
벌써 3번째…한총리 “수정했어도 위헌성 여전”
“‘재의요구권 불가피’ 알면서…野, 국정부담주려 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해도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벌써 세번째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 10월에 국회에서 처리된 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이달 14일 다시 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표결에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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