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배임으로 고발···“뉴진스에 심각한 피해”[공식]

이선명 기자 2024. 11.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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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임직원을 고발 조치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6일 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는 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A씨, 하이브 홍보실장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 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의 소송전을 확대될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앞서 김태호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빌리프랩 대표와 최윤혁 부대표 등을 고소했고 이번 추가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 이하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A씨, 하이브 홍보실장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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