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대박' 입소문 탄 ○○○… 다이소 "납 기준 초과, 리콜"

윤채현 기자 2024. 11.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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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세정제에서 기준치 이상 납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다이소 운영사 아성에이치엠피(HMP)는 지난 25일 "아성에이치엠피에서 수입·판매한 스테인리스 세정제 제품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며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번호 1006714의 '스텐 크리너'(200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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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세정제에서 기준치 이상 납이 검출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다이소 매장. /사진=뉴스1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세정제에서 기준치 이상 납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다이소 운영사 아성에이치엠피(HMP)는 지난 25일 "아성에이치엠피에서 수입·판매한 스테인리스 세정제 제품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며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실물을 가지고 매장으로 방문해주시면 환불 처리해드리겠다"며 "제조 일자,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님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세정제에서 기준치 이상 납이 검출됐다. 사진은 해당 제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문제가 된 제품은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번호 1006714의 '스텐 크리너'(200g)다.

해당 크리너는 왁스 형태로, 탄 냄비나 주방 기기 착색, 얼룩 제거 등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SNS 등에서도 넉넉한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다이소 꿀템'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서는 ㎏당 납 2mg이 검출되면서 허용 기준(1mg)을 넘어섰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실물 제품을 지참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면 판매가인 1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이다.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부진, 빈혈, 생식 기능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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