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이재명, 무죄 후 문자하니 ‘하트’ 답장.. 플랜B? 김동연, 당과 함께 한다더라”
-위증교사, 사건만 보면 실형 나올 수 없는 내용
-법정구속? 한동훈, 이제 검사 아닌 與 대표, 좀 품격있게 했으면
-공직선거법, 무죄 확증편향으로 다소 자만.. 좀 더 입증하면 1심 번복 가능성
-플랜B는 당 바깥 희망사항.. 당내서는 얘기하는 사람 없어.. -김동연이 비명계 구심? 어제 만났는데 본인도 부인.. 신3김 모두 이재명 응원
-조희대 6·3·3? 재판부는 구애되지 않을 것.. 새삼 빨리할 이유도 없어
-선거법 개정안? 100만 원 기준 문제 있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해야 정성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결의 의미, 그리고 이후 정국에 미칠 영향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여러 인터뷰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외적 멘트셨고 속으로 솔직히 무죄 나올 거라고 확신하셨습니까?
◎ 정성호 > 저는 무죄 가능성이 높고요. 최악의 경우 벌금형 정도지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증보다는 위증교사가 죄질이 나쁘고 대개 실형 선고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형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김진성이라고 하는 그 피고인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시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고. 아무튼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 정성호 > 얘기는 못 나누고, 좋은 일이니까 다른 분들이 다 축하하니까 저는 따로 연락은 안 드렸고요. 다만 어제 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 정성호 >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법부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또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 공선법 판결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하던데 이런 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 정성호 >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유명한 검사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는데, 저는 뭐 검사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집권여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파트너인 제1야당 당대표를 법정 구속해야 된다, 또 공선법 같은 경우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신속TF를 만들어 감시하겠다, 이런 건 여당대표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들이죠. 사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엇갈렸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 정성호 > 일단 둘 다 1심 아니겠습니까. 공선법은 쌍방이 다 항소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다 입증을 철저히 해갖고 번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번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위증교사도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본인의 기본적인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제1야당 또 다수당의 당대표로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기국회 과정에서 또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와서 자기가 내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창해일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다 속의 좁쌀 한 톨 정도다.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내가 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 취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려 있는 것은 2심 아니겠습니까. 2심에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판단이 무죄로 뒤집어질 수 있는지 내지 유죄판단이 유지가 된다더라도 당선 무효형 밑으로 형량이 확 깎일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항소심 판단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선 약간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자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우리라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 정성호 > 무죄라고 하는 그런 확증편향이 좀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고 하면 최초 공소장에 들어 있었던 김문기를 아냐 모르느냐, 모른다고 했던 거에 대한 그 거짓말. 그리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 해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했을 때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에 집중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
◎ 정성호 > 그렇죠. 근데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가 났는데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골프 친 직후인지 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갖다 여당의원이 약간 잘라갖고 일부만 낸 거거든요. 조작했다 이걸 갖고서 골프 치지 않았다는 걸로 바꿔갖고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입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약간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게 아니었냐 그 다음에 협박을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검찰 측에서는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거든요. 협박을 받지 않았다. 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은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증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위증교사 사건 같은 어제 뭐냐 하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다툼은 없었고 사실, 그 이루어졌던 행위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판결이었잖아요.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통상적 방어권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석의 문제였는데 항소심에 간다면 이 해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증인하고 통화했던 때는 2018년도 12월일 겁니다. 그리고 증언은 2019년도 2월 달에 3개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2월, 증언하기 3개월 전쯤에 통화할 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만 돼 있었지 어떻게 증언할지 뭘 할지에 대한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피고인도 방어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찰 증인이든 어떤 증인이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 이렇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는 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지 이걸 보고서 이대로 증언해 달라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위증에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 진행자 > 선거법 유죄판결이 나온 다음에 민주당 안팎에서 많이 돌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플랜B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쑥 들어간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우리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플랜B를 얘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당 밖에 계신 분들이 일부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 진행자 > 속칭 호사가들의 입방정입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만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혹시 김동연 지사 만나셨습니까?
◎ 정성호 > 예, 예.
◎ 진행자 >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 정성호 > 김 지사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고 사실은 지역 민원이 있습니다. 연말 되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교부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가서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 또 당연히 지사하고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도 나눴습니다. 어쨌든 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 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대표와 또 당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 진행자 > 당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 정성호 > 지금 당 밖에서는 자꾸 김동연 지사를 비명계의 구심이다 또 플랜B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 갈라치기 하려는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도 그런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당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조 맞춰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경제전문가로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 진행자 > 플랜B라는 단어와 함께 또 역시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단어가 신 3김이었습니다. 그 신 3김 중에 한 명이 김동연 현 지사인데 이른바 신 3김에 주목하는 것도 너무 섣부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다 세 분 다 이재명 당대표 재판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잘 풀리기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랜B든 C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에 올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효능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정성호 >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확정적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야기 될 문제지 이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당 안팎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폭주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는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3을 상당히 강조를 했다. 그래서 2심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TF 만들어서 재판 고의 지연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있으면 2심 판결이 비교적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 규정에는 6·3·3으로 돼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재명 우리 대표 측에서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갖고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구애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는 그렇게 가는 게 좋겠죠. 선거법 재판의 특성상. 그러나 이 선거법은 또 다른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른 게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끝난 지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이걸 이렇게 빨리할 이유도 없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까 재판 전략을 잘못 짰다고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 정성호 > 재판 전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쨌든 무죄라고 하는 그런 확증편향 때문에 조금 소명이,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 진행자 > 바로 그 점 때문에. 입증을 더 하려면 2심에서 추가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당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2004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돈은 막고 입은 푼다고 그랬거든요.
◎ 진행자 > 오세훈법이라고 그랬죠.
◎ 정성호 >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입도 막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뭐 하나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문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선 무효형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 원을 갖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많은 법관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았냐, 20년 전의 기준입니다. 이 100만 원이.
◎ 진행자 > 그런가요?
◎ 정성호 > 네, 100만 원이 사형 선고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
◎ 진행자 > 20년 전의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정성호 > 다르죠. 사실. 물론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요.
◎ 진행자 > 반드시 합의 처리를 전제로.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 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지금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지금 잡혔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성호 >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억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께서 증거에 기초해 갖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릴 뿐입니다.
◎ 진행자 > 상대 정당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는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역시 또 상대 정당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당원게시판 둘러싸고 논란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제는 공개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당대표도 여당대표도 가족들도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깨끗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과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했다고 사과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안 밝힘으로써.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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