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당합병 2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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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과 같은,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26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는 김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회장이 '위기'를 처음으로 언급했어요?
[기자]
검찰은 어제(2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이 맞이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회장이 처음으로 '삼성전자 위기론'을 인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 승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회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3일입니다.
[앵커]
금융권 소식도 보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고요?
[기자]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주 정무위에서 통과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내년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1년이 경과한 날' 중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분양권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요?
[기자]
앞으로 손에 쥐는 프리미엄, 일명 손피거래를 할 때 매수자가 내는 양도세를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사서 17억 원에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금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됐는데요.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매매가 20억 2천800만 원에서 발생한 양도세 5억 4천500만 원을 최초 매매가에 포함해서 그에 따른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7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됐습니다.
[앵커]
김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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