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수사권…지자체, 전문경력관 필수 임용"

김유승 기자 2024. 11. 26. 0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지자체마다 순환 보직에서 벗어난 아동학대 전문경력관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주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 이원화로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 범죄에 한해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14.9개월…"전문성 발휘 어려워"
김예지 의원, 아동복지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에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의 묘역에 추모객들이 선물한 꽃, 인형 등이 놓여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지자체마다 순환 보직에서 벗어난 아동학대 전문경력관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뉴스1 취재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 6920건에서 지난해 4만 5771건으로 5년 새 약 24% 증가했다.

하지만 그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 비중은 2021년 72.2%(3만 7605건), 2022년 62.8%(2만 7971건), 지난해 56.2%(2만 5739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4.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공무원의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순환 배치 대상인 일반공무원은 전체 875명 중 761명(87%)에 달했으며, 계약 근로 형태인 '일반임기제'는 89명(10.2%)이었다.

순환 배치 대상이 아닌 '전문 경력관'은 전국을 통틀어 4명(0.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주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 이원화로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 범죄에 한해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그간 피해 아동이 현장 조사 단계와 수사 착수 단계에서 중복으로 진술하며 심리적 안정이 저해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 아동의 경우 수사 절차가 지연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