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년 유예 vs 野 공제액 상향 시행…가상자산 과세 갈림길
"금투세는 폐지 했는데…형평성 없다" 투자자 불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유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높여 일반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금투세는 폐지키로 한 데 반해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가 아닌 유예를 추진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년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적용시기가 2025년 1월1일로 밀린 상태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3번째 유예 방침을 밝혔다.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오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점도 유예사유가 됐다.
반면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투자자 약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약 3500명(전체 투자자의 0.04%)가량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2년 유예'(정부·여당)와 '공제액 상향 후 시행'(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거쳐 25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소위 단계에서 막히면서 25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결판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받아들인 만큼 가상자산 과세도 한발 물러설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투세 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돼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가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한 상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폐지(가 추진 중인)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 과세를 예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심화시키며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유예하더라도 과세 시행 방침엔 변함이 없단 입장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금투세 폐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과세와 성격이 다르단 설명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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