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기한 이틀 앞... 변호사 5인이 본 뉴진스의 미래
뉴진스는 과연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 프로듀서를 따라 현재 소속사 어도어를 떠날 수 있을까. 지난 20일 민 프로듀서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벌인 분쟁 7개월 만에 “회사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도어는 앞서 14일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 요구 사항을 14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멤버들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업계에선 뉴진스와 어도어 간 입장 차가 좁혀지긴 어려워 결국 법정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진스가 최후통첩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5인의 견해를 들었다.
◇해지는 ‘청신호’, 위약금은 ‘글쎄’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는 “해지 소송은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이 관건이고, 아티스트 승소 판례가 많다”면서 “소속사와 불편한 관계인 뉴진스에게 정상적인 지원을 해주겠냐는 대중의 인식, 지난 4월부터 하이브가 민 프로듀서에 대한 감사 착수 등을 발표하면서 그룹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멤버들의 주장도 신뢰 관계 파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 법인 광야)는 “멤버들이 죽어도 함께 일을 못 하겠다 하면 해지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위약금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갈라서는 것과 위자료 문제가 별개인 이혼 소송과 비슷하다”며 “해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위약금을 무는 판례가 많다. 귀책 사유 인정 범위에 따라 액수가 경감될 순 있지만 완전 면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아티스트 위약금 면제 사유는 주로 소속사의 폭언과 폭행, 미정산 같은 중대한 피해 사실인데 뉴진스에게 적용되긴 어렵다”고 했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법률사무소)는 “그룹 앨범 발매, 홍보 지원이 꾸준히 이뤄졌고, 정산금도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르고 높게 지급됐다. 지원 소홀 등으로도 소속사 귀책 사유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도 “뉴진스가 주장 중인 창작권 침해 등이 위약금 면제 사유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업계에선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뉴진스의 위약금이 최대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노 변호사는 “계약 기간이 남은 현역 글로벌 인기 아이돌이 하는 이례적인 소송인 만큼 역대 최고 액수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민희진 유대 관계도 핵심
만일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위약금이 줄어들 순 있다. 변호사들은 “위약금 경감 시나리오를 점치려면 멤버들의 민희진 공개 지지 영상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노 변호사는 “민희진의 프로듀싱이 계약 전제 조건이거나 그룹 활동에 중요한 요소라면 뉴진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멤버들을 연습생 시절부터 키워 온 본부장급 매니저가 회사를 나가자 그룹이 따라 나갔고, 승소한 경우가 있다”며 “소속사 경영진 변경이 그룹 활동과 계약 신뢰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라고 했다. 그는 “누가 멤버들을 최초로 뽑았고, 인기를 키웠는지 여부를 두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사 레이블 매니저에게 ‘무시해’란 말을 들었다는 주장도 중요한 소송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앞서 노동청은 ‘연예인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문제에 노동청이 조치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소송 단계에선 멤버들이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국정 감사 과정에서 하이브의 내부 보고 문건 내용으로 공개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란 문구도 “인격권 침해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인격권 침해 주장의 경우 산하에 여러 음반기획사를 거느린 하이브의 독특한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멤버들이 지적한 문제의 모든 주체가 소속사 어도어인지, 모회사 하이브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또한 서로 다른 계열사 직원 간 비방이 일어났을 때 법리적으론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타 회사 간 감정싸움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높다”고 했다.
멤버들이 승소해도 어도어에 상표권이 귀속된 ‘뉴진스’ 이름과 기존 발표곡은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장 변호사는 “회사가 사용을 방치해도 추가 정산과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 돼도 팬들이 ‘뉴진스’ 이름의 앨범을 샀을 때 멤버들이 회사와 수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까지 청산 되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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