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납득 어려워”…검찰, 즉각 항소

김영훈 2024. 11. 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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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이 있었고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무죄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죄 가능성을 크게 봤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위증 교사는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위증이 있었고 김 씨 위증 가운데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부분을 교사행위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정범의 고의', 즉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본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간단하고 분명한 사건을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정도로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가 나오면 앞으로 위증교사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증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고의로'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특히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받았을 때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인식했다는 점 등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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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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