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이 줘야 할 법적 양육비 최대 300만원…협의땐 더 지급 가능

이명수 2024. 11.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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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둔 배우 정우성(51)이 양육자인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최대 300만원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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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둔 배우 정우성(51)이 양육자인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최대 300만원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변호사는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대”라며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명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부연했다. 정우성은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330억원에 매입, 보유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는 것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양변호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가비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정우성의 법률관계가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육 책임을 제외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부양책임만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고 후회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상대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결혼 책임까지 다하라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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