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여자가 길에서 담배를" 등짝 스매싱 날린 50대 최후

홍수현 2024. 11. 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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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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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앞 담배 피우는 여성 등 때려
"자신 아이들 있는 곳 앞 담배 피우는 것에 화났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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