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돈 흐름' 바뀌나

박재현 기자 2024. 11. 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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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예금자들은 '5천만 원씩 예금 쪼개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자금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더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 '머니 무브'가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은 한도 1억 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고 또 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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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이럴 경우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자금이 쏠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가 달라질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파산 등 위기 시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금자들은 '5천만 원씩 예금 쪼개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자금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더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 '머니 무브'가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은 한도 1억 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고 또 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위험 투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부실 발생 우려가 커지는 측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율도 최대 27% 오를 수 있는데, 이 부담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 자금 이동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부분 제2금융권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당장 급격한 규모의 자금 이동은 없을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건전성에 차이가 얼마나 있냐는 변수에 따라서….]

내년 중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소정)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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