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미가요→한글날 맞춤법 참사…KBS 결국 '중징계'

김현록 기자 2024. 11. 25. 2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에 이어 한글날 틀린 맞춤법의로 물의를 빚은 KBS가 중징계에 직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틀린 KBS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KBS 한글날 방송. 출처| MBC 유튜브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광복절 기미가요 사태에 이어 한글날 틀린 맞춤법의로 물의를 빚은 KBS가 중징계에 직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틀린 KBS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KTV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했다.

KBS와 KTV 관계자는의견 진술에서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가 난 배경에 대해서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가 있었던 데 이어 한글날에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이 심각한 사태로 보인다"며 "광복절 사고 이후 더 자성하고 조치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한국에서 초등학생도 실수하지 않는 자막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