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견제 위해 "의회 스스로 위상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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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회 국정감사와 같이 지방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달리 도지사 비서실은 단 한번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는데요,이와 함께 꼭 필요한 증인 채택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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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감사와 같이 지방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달리 도지사 비서실은 단 한번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는데요,
이와 함께 꼭 필요한 증인 채택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정보가 오가는 대통령실은 매번 국정감사의 핵심 대상이 되곤 합니다.
[박성준 / 민주당 의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개인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개인입니까? 국가의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개인입니까?"
하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 단위 기관으로서는 비슷한 위치인 지사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상임위별 직무와 소관을 정하는 조례에는 도지사 비서실이 아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윤수봉 / 전북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저희 운영위 차원에서 조례 검토 다시 하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해서 그쪽 상임위가 하든 우리 의회 운영위가 하든.."
핵심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된 집행부 간부들이 하나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얼굴을 비추지 않아 맹탕 행정감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염영선 / 도의원]
"다음 행정감사 해야 되는데 수장이 없는데 지금 맹탕 행정감사 하게 생겼어요."
공직자가 비위에 연루되면 도는 자체 감사를 위해 대기발령을 내는데, 이 대기발령이 의회 출석을 비켜가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대기발령 중이더라도 출석 3일 전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원들이 정확한 의회 사무를 알지 못했거나 증인채택에 있어 여전히 온정주의 그늘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대로 된 피감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의 위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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