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일퇴'의 이재명…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하겠다" [스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11.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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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위증교사 혐의 무죄" (위증교사 1심 재판부) 


지난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를 넘긴 겁니다.

다만, 위증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위증 유죄, 위증교사 무죄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심경을 말했습니다. 첫 마디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였습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뼈 있는 한 마디도 했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한 뒤 다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뒤

법원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 등 선고 이후에 눈물을 흘린 의원도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반전의 '위증교사'…"혐의 소명"→"무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른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은 유 부장 판사의 판단에 주목하고,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면서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25일) 유죄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면 22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2018년 경기지사로 출마한 이 대표가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16년 전 일을 부인했습니다.
▶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검찰은 "이 발언은 허위사실이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 대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통화가 이뤄진 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을 때였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위증의 고의성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과거 법정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위증한 건 맞지만,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진성 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게는 김 씨가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증 의사가 없는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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