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무죄에 “다행…부당한 검찰권 행사”

기민도 기자 2024. 11.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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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라고 환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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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발 민생이다” 공개 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라고 환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지난 22일 결정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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