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이제는 제발 민생"

박지혜 2024. 11.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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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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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과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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