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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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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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성 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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