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간 7번 임신' 본능아내 "남편과 부부관계 싫진 않아"
- "정우성·문가비 만남, 오래된 現연인과 잠시 헤어졌을 때"…새 주장(종합)
- '전처 사망' 김성수 근황…"딸 혼자 다 키웠다"
- 박나래, 얼굴에 멍 자국 "강남 아빠한테 맞았다"
- 정미녀 "전민기, 신행때 부부관계 0회…결혼 일주일 전 파경 결심도"
- 신주아, 비키니도 헐렁…선명한 가슴뼈 드러낸 '극강 뼈마름 몸매'
- 아이린, 노브라 패션?…청순 외모에 과감한 드레스
- 1958년생 주병진 맞선녀는 22살 연하 "자녀운도 있어"
- 나경원 "민주당, 조기선거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집중 말라"
- 이경실 "큰언니, 뇌출혈로 쓰러진 뒤 4일 만에 떠나" 안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