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 아쉬움은 남아”

안대용 2024. 11.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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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내용에 대해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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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간략하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일이 있다.

이 일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제가 한 것이 아닌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내용에 대해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증 혐의가 적용된 개별 증언들을 보더라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 취지로 판단된 증언들의 경우)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각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그 이후 김씨가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두 사람 사이) 각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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