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국민 고통 비하면 내 고통은 좁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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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단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직후 반응은 10일 전 공직선거법 선고와는 사뭇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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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 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단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면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운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잇따라 전화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선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직후 반응은 10일 전 공직선거법 선고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 이 대표는 유죄가 선고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민이 상식·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보다 구형량이 높아 '정치적 위기'로 평가되던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대표는 지지층의 박수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 입장 발표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 60여명의 소속 의원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 대표 옆을 지켰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리스크 2연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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