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법원,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이재명 테마株 상한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에이텍 주식은 25일 오후 2시 54분 코스닥시장에서 1만619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29.94%(3730원) 뛰면서 상한가(일일 가격 제한폭 최상단)를 찍었다. 동신건설 역시 주가가 29.69%(4670원)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에이텍모빌리티, 오리엔트정공, 토탈소프트 등 다른 이재명 테마주도 2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심에서 “피고인(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다만 정치 테마주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크고, 이 대표와 관련 종목의 연관성도 떨어지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여럿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엔 진짜 가나” 지방 이전說 불안한 수협, 노총 통해 적극 대응
-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아니었다… 상반기 주가 상승률 1위는 ‘MLCC’ 만드는 이 기업
- 어도어 녹취록에 ‘탬퍼링’ 재점화…하이브·민희진 소송도 영향권
- 월 5만원 공공수영장 ‘水켓팅’ 전쟁… 새벽 4시 오픈런까지
- 뉴타운서 빠졌던 흑석 10·12구역, 재개발 다시 움직인다
- “가입비만 100만 달러인데”… 트럼프, 마러라고 매출 50% 급증
- 독일,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서 한국 제칠 것으로 낙관…“우리가 유리”
- 은마 이주 시계 빨라지자… 대치동 학군 전세 비상
- “머스크는 독재자가 아닌 ‘수석 엔지니어’, 그가 없으면 혁신 끝나”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투자로 돈을 번다는 착각, 그 돈으로 노후가 편해진다는 착각”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