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30만 원 미만 3년 이상' 요금 연체는 추심하지 않기로

김건휘 gunning@mbc.co.kr 2024. 11.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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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차례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KT는 다음 달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건은 추심하지 않을 예정인데, 휴대전화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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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차례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KT는 다음 달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건은 추심하지 않을 예정인데, 휴대전화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에서 채권자변동정보를 살펴보면, 정확한 연체금액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962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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