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테마주 상한가 직행[핫종목]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9일 오후 2시37분 기준 동신건설(025950)은 전일 대비 4670원(29.69%) 오른 2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에 본사가 있어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앞서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20% 이상 급등하며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또다른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045660)도 전일 대비 3730원(29.94) 오른 1만 619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찍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인 신승영씨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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