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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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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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 김진성에는 일부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표)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김 씨의 증언 6개 중 4개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 씨는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지난해 3월 뒤늦게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겐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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