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재판서 ‘위증자백’ 김진성 혐의부터 판단

황호영 기자 2024. 11. 25.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5일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위증여부를 먼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에게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라고 위증해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5일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위증여부를 먼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씨의 일부 증언에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돼 일부 유죄를 판단했다.

그러나 김병량 선거캠프 분위기 등 관련 증언은 김씨의 기억에 따른 것으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에게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라고 위증해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