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재판서 ‘위증자백’ 김진성 혐의부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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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5일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위증여부를 먼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에게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라고 위증해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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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5일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위증여부를 먼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씨의 일부 증언에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돼 일부 유죄를 판단했다.
그러나 김병량 선거캠프 분위기 등 관련 증언은 김씨의 기억에 따른 것으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에게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라고 위증해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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