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또 ‘리콜’... 스텐 크리너, 납 기준 초과

김은영 기자 2024. 11.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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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 수입 판매한 '스텐 크리너' 제품이 납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다이소는 매장 안내문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006714 스텐 세정제'를 "제조 일자,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처리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납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환불은 구매처와 무관하게 전 매장에서 이뤄지며 환불 금액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판매가인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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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된 다이소 스텐 크리너.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다이소가 수입 판매한 ‘스텐 크리너’ 제품이 납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다이소는 매장 안내문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006714 스텐 세정제’를 “제조 일자,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납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환불은 구매처와 무관하게 전 매장에서 이뤄지며 환불 금액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판매가인 1000원이다. 제품 실물을 갖고 올 경우 환불 또는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스텐 크리너는 냄비가 타거나 주방 기기의 착색, 얼룩 등이 생겼을 때 수세미에 묻혀서 문질러 제거하는 왁스형 제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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