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도 '팻핑거'? 은평구 아파트 한 채 6700억에 낙찰
정아람 2024. 11. 25. 13:12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응찰자의 실수로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8억원이었지만 지난달 한 차례 유찰되며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가는 6700억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8만%를 넘겼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 응찰자가 6억7000만원을 써내려다가 '0'을 세 개 더 붙였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응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하지만 입찰표 작성 실수는 원칙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매는 예정된 일정대로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응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 6400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이처럼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생길 정도로 잦은 실수라는 게 경매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6월에도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0%가 넘는 약 31억7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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