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 안귀령, 벌금 70만원 선고

유수연 기자 2024. 11.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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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한 혐의
"현장 분위기에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3.18/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3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 대변인은 지난 3월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문화센터와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22대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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